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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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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안내문(2010.05.28)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7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서부고용지원센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담당자입니다.

동 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2010.05.28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별표1-13호)의 실업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44호, 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