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안내문(2010.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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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0 | 조회수 | 7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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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부고용지원센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담당자입니다. 동 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2010.05.28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별표1-13호)의 실업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44호, 2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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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안내문(2010.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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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0 | 조회수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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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부고용지원센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담당자입니다. 동 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2010.05.28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별표1-13호)의 실업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44호, 2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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