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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개정
작성일 2010-06-23 조회수 233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10.7.1.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