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10.7.1. 시행).hwp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10.7.1.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