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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416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17.5.8.~17.6.7.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