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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청년알바 임금체불!!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41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 9 8일부터 9 22일까지(2주간)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 신고전화 1644-3119)를 통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