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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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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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도입 경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24. 7. 1.~)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25. 1. 1.~)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26. 7. 1.~)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나목)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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