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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은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한다.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환경?보건?위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사고는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내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등이 사업장에 의무화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1월부터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법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건설업), 개인사업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컨설팅 또한 필요로 하므로 산업안전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 및 보건의 영역이 기존 화학, 물리, 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에서 심리학적 분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전 인력의 수요도 예상된다. 자동화나 IT 등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산업 분야 혹은 새로운 자동화기기 도입에 따라 산업안전원이 개입하는 산업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로 수소 및 전기차 등 새로운 안전관리 분야가 생기고 있고, 기존에는 산업현장으로 분류되지 않던 농업 분야도 자동화(스마트팜)의 진전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산업안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점검과 관리 위주로 진행되던 업무에서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자동화에 따른 위험 요인 관리 업무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위험인자에 대한 측정 및 전송, 분석 도구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향후 10년간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작성)
| 전망 요인 | 증가 요인 | 감소 요인 |
|---|---|---|
|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 | - |
|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 | - |
| 과학기술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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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기 변화 | - | - |
|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 | - |
|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 | - |
| 환경과 에너지, 자원 | - | - |
|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
- |
| 기타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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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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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성배경>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다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8년 개정되었다. 화학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2019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 2012년 경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경고하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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