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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임금

산업안전원 하위(25%) 3,638만원, 중위값 4,000만원, 상위(25%) 4,662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산업안전원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1.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향후 5년간 산업안전원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과 소음, 대기, 폐기물 등의 발생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재해율, 재해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1일부터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5명 이상~50명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의무가 없었다. 2015년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안전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수습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안전 대상인 제조업, 건설업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그리고 생산시설의 로봇화, 자동화 등으로 사람 중심 업무가 감소하는 등 향후 안전에 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고용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조사년도: 2021년 >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분포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3% 17% 43% 33% 3%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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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직업 생성배경>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다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8년 개정되었다. 화학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2019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 2012년 경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경고하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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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