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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
직무개요
산업안전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등의 업무를 한다. 위험관리원은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다.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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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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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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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장비, 재료 및 생산과정이 종업원들이나 일반 대중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로운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을 검사하고 작업현장 사고나 질병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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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원]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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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원]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보안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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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원] 위험물의 판매 또는 자동차·선박 등에 주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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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원]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 자가발전시설용 제조소 및 이동탱크 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저장취급소 등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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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성배경>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다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8년 개정되었다. 화학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2019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 2012년 경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경고하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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