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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직무개요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 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 특허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취득업무를 대행한다.
  •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발급 거부 등의 특허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특허의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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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한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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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