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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영상 만기예정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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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할 수 있을까?

(3:28)
핵심인력 곽만기의 희망 채움 보고서
Chapter 2. 만기금, 놓치지 않을 거에요

곽만기) 청년 근로자와 기업은 적립금을 어떻게 납입하면 됩니까?

전문가) 청년 근로자의 경우, 2년형은 매 달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3년형은 매 달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과 기업에서 지원하는 ‘기업기여금’을 청년의 가상계좌에 동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업에서 별도로 적립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지원금 처리 시 청년의 지원금 적립과 함께 기업에게 지급되는 순지원금도 합께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니 협약을 맺은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정윤섭부장)

곽만기) 지정일에 통장 잔고가 모자라 납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전문가)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는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될 경우에는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을 포함해 총 3회 출금 시도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연속 6개월 미납 시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정윤섭부장)

곽만기) 미납금이 있어도 만기가 되면 모자란 금액을 제하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문가) 아닙니다.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만기금 지급이 가능하며, 특히, 청년의 납입금이 납부되어야만 정부지원금과 기업 기여금도 적립되니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기가 다가오는데 미납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부금미납내역을 확인 후 납입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정윤섭부장)

곽만기) 공제 가입을 하는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공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전문가) 청년이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 범위 내의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고,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정윤섭부장)

곽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서 3년형으로 변경하거나 재가입할 수 있나요?

전문가) 유형 변경과 재가입은 모두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생 단 한번 가입할 수 있는 공제이므로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가입 역시 불가합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정윤섭부장)

청년의 희망과 기업의 미래를 채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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