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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필요 기술 및 지식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평가하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하여 논술식으로 평가한다.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시험과목과 관련 있는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관세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5년 91명, 2014년 90명 그리고 2013년 7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무역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학력 분포

<조사년도: 2021년>
학력 분포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졸
0% 3% 3% 83% 7% 3%

전공학과분포

<조사년도: 2021년>
전공학과 분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7% 93% 0% 0% 0% 0% 0%

관련학과

경영학과 , 경제학과 , 무역·유통학과 , 법학과 , 세무·회계학과 등의 학과가 실무종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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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국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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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 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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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