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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직무개요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를 작성한다.
  •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한다.
  •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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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 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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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