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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특수차운전원

임금

화물차·특수차운전원 하위(25%) 3,419만원, 중위값 3,833만원, 상위(25%) 4,800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화물차·특수차운전원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56.8%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향후 10년간 화물차·특수차운전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송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 수출물동량, 내수 경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화물자동차 수급이 조절되면서 화물자동차등록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영업허가(영업용번호)가 필요한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정부가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 상태였으나, ’14년 말 기준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 상태이지만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한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화물 배송 물량이 증가하는 등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3년~‘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하였으나, 한국교통연구원(2017)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8,560대로 적정수요 39,951대에 비해 11,391대(28.5%)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영역에서는 고용이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차 및 특수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7년 화물차는 354만대, 특수차는 8만 5천 대로 증가 대수 및 증가율은 크지 않다. 매년 일정 규모의 차량이 폐차되고 새로운 차들이 허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허가를 받은 화물차 및 특수차의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이 개당 1천~4천만 원에 거래되고 브로커까지 등장하면서 운전원의 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운송료에 비해 높은 유류비, 지입이라는 특수한 고용형태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입지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층의 구직이 많지 않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물동량 감소,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는 화물차 운전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물차량과 물주를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등장하였는데, 향후 화물 운송 플랫폼이 고도화되면 화물차량의 운영효율성이 증가하여 고용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조사년도: 2021년 >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분포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3% 23% 57% 17% 0%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현황

‘화물차·특수차운전원’ 더 알아보기

  • 한국직업전망

    화물차 및 특수차운전원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1톤 미만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달화물자동차, 1톤 이상 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5톤 이상의 일반화물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특수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유조차, 컨테이너트럭, 레커차 등이 해당된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공장·농작물생산지·도매점 등 화물이 있는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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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