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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
직무개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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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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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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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매입희망 물건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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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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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매매가액, 계약금액, 중도금액, 지불일시, 잔금지불일시 등을 결정·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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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매수인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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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부동산중개사)
부동산중개인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부동산중개사와 부동산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부동산중개사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공장,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일을 한다. 그 밖에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입찰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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