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한

  • 매년 3월 31일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별로 4월 30일까지 공시

공시기준 시점

  • 기업의 근로자 현황은 계속적으로 변동(입사, 퇴사 등)하므로 특정 시점(3월 31일)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간 단위(1년)’이지만, 고용형태 현황은 매년 3.31 기준 ‘저량(stock)' 개념임을 유의
    • 다만,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 3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3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공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되어야 함
    •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3.31.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이면 공시대상임(용역 등의 근로자의 경우도 3.31.자로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대상에 포함)

공시기한

  •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