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사업주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 상시 근로자 300명이란 근로자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정
    (소속외 근로자 제외)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들의 고용형태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 은행 지점, 건설업체 현장 등 수 개의 지점(영업소)·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는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합산 공시
  •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학과 대학병원을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공시의무 사업주 산정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공시하고,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 단위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