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개괄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 매년 ③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④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1.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말하며,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
    만을 말함
  2.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3.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도 공시
    • 『사용』의 의미: (파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도급, 용역 등) 임금·근로 등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공시 사업주 사업(장)에서 도급·처리 받은 업무를 수행
  4.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전용화면: www.work.go.kr/gongsi
    • 고용안정정보망에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 (참고) 공공기관의 고용형태 공시 >

    • 공공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시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형태 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
      • 공시 내용 : 일반현황, 기관운영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등),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 '임직원수' 항목에 정원 및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전환비율, 소속외 인력을 정기공시(연4회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