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 매년 ③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④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①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말하며,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만을 말함
- ②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③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내)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도 공시
- 『사용』의 의미: (파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도급, 용역 등) 임금·근로 등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공시 사업주 사업(장)에서 도급·처리 받은 업무를 수행
- ④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전용화면: www.work.go.kr/gongsi
- 고용안정정보망에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