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경과 및 배경

  •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19년) 99.9% ->(’20년) 100% ->(’21년) 99.9% ->(’22년) 99.9% ->(’23년) 수치99.9%
  • ’23년 공시의무 대상기업 3,887개 중 3,884개 (공시율 99.9%)
  •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운영
  • 최근 사내하도급이 일반화되고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도 중요해지는 추세이므로 직접고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속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함
    •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시 ‘사내하도급’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12.9.17)
    • 원청 업체의 공시항목에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기존 법체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현황도 파악해 근로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13.5.10 규제심사 검토서)
  • 공공기관은 ’07년부터 시행 중이나 민간부문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 공시
    • 공공기관의 경우 연 4회(분기별 공시), 5년치 현황 공시
경과
경과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5.30)
「고용정책기본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3.6.19)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15.3.1 시행):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변경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15.3.2 시행):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공시내용(별지 서식) 변경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7.11.21. 시행): 상시 1,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공시의무 추가 등
* 시행시기: (’18년) 3,000명 이상, (‘19년) 1,000명 이상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22.2.24 시행): 상시 300~999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공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3.12.5. 시행):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장별 공시의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