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당연히 포함
산정방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상시근로자 수 = |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나누기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
예시
‘21년에 매월 말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이 10,000명, 조업 개월 수가 12개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833.3명)= 10,000명 ÷ 12개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x(곱하기) 전년도 노무비율나누기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x(곱하기) 조업 개월수 -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