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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파견, ▴하도급, ▴용역)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분 | 합계 | 남성근로자 수 | 여성근로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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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 소속 근로 자수 |
합계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기간제 근로자수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소속 외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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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
- 이중 단시간근로자는 별도 기재
예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00명이고, 이중 단시간근로자가 20명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100명 단시간근로자 수 20명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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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제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 전체 소속 근로자 수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이중 단시간근로자는 별도 기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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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시간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의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 및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수는 각각 별도 기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의미
소속 외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의 아웃소싱이 포함)- (예시)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비서, 사무보조,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
- 사업장 밖의 근로자와,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납품업체 근로자는 제외
특기 사항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체(법인) | 사업체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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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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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담당자 성명 |
구분 | 합계 | 남성근로자 수 | 여성근로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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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 소속 근로 자수 |
합계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기간제 근로자수 | 명 | 명 | 명 | ||||||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소속 외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특기사항 |
-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공시내용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 ‘특기 사항’ 기재 란을 활용하여 변동 사유 등을 게재
예시
- 퇴직 후 재고용,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전산망 구축, 조업라인 증설 등의 이유로 공시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