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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필요 기술 및 지식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임명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학력 분포

<조사년도: 2021년>
학력 분포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졸
0% 0% 0% 43% 27% 30%

전공학과분포

<조사년도: 2021년>
전공학과 분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0% 100% 0% 0% 0% 0% 0%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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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격 & 훈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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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및 검사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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