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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및 집행관

필요 기술 및 지식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학력 분포

<조사년도: 2021년>
학력 분포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졸
0% 0% 7% 80% 7% 7%

전공학과분포

<조사년도: 2021년>
전공학과 분포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0% 60% 0% 33% 7% 0% 0%

관련학과

경찰행정학과 , 법학과 , 행정학과 등의 학과가 실무종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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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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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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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