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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및 집행관

직무개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한다.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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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