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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직무개요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한다.
  • 의뢰인의 세금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한다.
  •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한다.
  •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결산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실시한다.
  •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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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 장부를 비롯해 각종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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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