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한국직업전망

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분류별 검색 > 경영·회계·사무 > 세무사
세무사

하는 일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 장부를 비롯해 각종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또한 세금의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한다.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결산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신고에 대한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외 기업이나 사업장의 재무진단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심신미약 등인 사람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업무 환경

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한다. 세무사는 업무특성상 세금정산 시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연중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등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다룰 때는 중압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