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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금융·보험직 >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
직무개요
법원, 검찰, 특허청 등 법률과 관련된 사법 및 정부(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무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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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법원에 근무하는 경우 재판과 관련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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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재판 진행에 필요한 절차적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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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록, 정리, 절차통지와 소송판결 관리, 증명서, 집행문 송달,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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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기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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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업 등기 관련 등기부 등재 및 변경, 삭제, 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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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 즉 권리관계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
관련직업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