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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무개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수행직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 노사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한다.
  •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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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전문가

    노무사는 노동법률 및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적자원전문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의 변화 및 근로자와 관리자의 업무성과 향상에 대해 컨설팅한다. 노무사는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를 비롯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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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