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소개를 위해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연결한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고용사업주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종 고충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고용사업장 체류지원 서비스와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자세히보기
유튜브, EPS 고용허가제, EPS INFO EP.03 | 원활한 한국 직장 생활을 위한 각종 EPS 체류지원 서비스 자세히보기
대상 |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무교육대상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희망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자 ※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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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제도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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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FAX 신청,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 [사업주교육] 내 e-러닝 신청(로그인 필요)
EPS, 사업주서비스, 하단 사업주 교육 클릭 |
수료 혜택 | 차기 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 점수제 가점 부여 (단,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
대상 | 입국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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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장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지도 |
신청 방법 |
사업장 방문 및 전화 ※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해 방문 실시 원칙 |
대상 | 사업장 내 애로·갈등을 겪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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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장 내 애로·갈등 해소(전화·방문) ※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통역지원, 행정신고 업무지원 등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 전화 및 FAX 신청 |
대상 | 농축산·어업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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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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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민원신청 및 안내
EPS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및 안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관련 민원에 대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수수료, 접수·처리 절차, 담당 부서, 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S,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자세히보기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종합상담지원 ☎ 1577-0071
HUG Korea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세히보기
1577-0071 누르신 후 아래 국가별 번호 + * 를 눌러주세요.
상담시간 : 09:00 ~ 18:00 상시운영
1 대한민국
2 중국
3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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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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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네시아
8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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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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