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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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공층 :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미만, 상류층 : 중위소득 150%이상을 나타냄. 1996년-빈곤층 11.25, 중산층 68.45, 상류층 20.3, 2000년 - 빈곤층 15.74, 중산층 61.88, 상류층 20.38, 2006년 빈곤층 17.94, 중산층 58.48, 상류층 23.59

특히,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는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입니다.
즉, 저소득 가구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는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제공에 있습니다.

빈곤진입요인으로는 취업(15.2%), 취업 중 소득감소(53.1%), 공적이전소득(8.2%), 사적이전소득(19.2%), 재산소득(5.0%), 가구원변동(4.3%), 근로소득감소(68.3%), 비근로소득감소(27.4%)이고, 빈곤탈출요인으로는 취업(22.8%), 취업 중 소득감소(51.5%), 공적이전소득(8.2%), 사적이전소득(18.0%), 재산소득(4.1%), 가구원변동(4.8%), 근로소득감소(74.3%), 비근로소득감소(20.9%)

근로 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등은 현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제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미가입자, 실업급여수급기간종료자, 자발적이직자,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 수혜대상 협소, 대규모 적용 누락자 존재 (08.06월 기준, 약 220만명), 자활사업:취업촉진기능미흡, 노동시장 유인시스템으로서 한계,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 : 정책타겟 불명확, 사업간 개별 순산적 운영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15~64세) 증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활동참가율:62.2%, 한국고용률:63.9%, 프랑스 경제활동참가율 70.1%, 프랑스 고용률:64.4%, OECD평균 경제활동참가율:70.7%, OECD평균 고용률:66.6%, 독일 경제활동참가율:75.8%, 독일 고용률:68.9%, 일본 경제활동참가율:73.6%, 일본고용률:70.7%, 미국 경제활동참가율:75.3%, 미국 고용률:71.8%, 영국 경제활동참가율:76.3%, 영국 고용률:72.3%, 캐나다 경제활동참가율:78.4%, 캐나다 고용률:73.6%

근로 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 흐름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장기 실업자,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 연계정책(workfar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 TANF, 영국 : New Deal, 독일 : 실업급여 II(하르츠 개혁)

특히, OECD 국가는 예외 없이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취업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은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