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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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50만원)을 의미합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 「취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지급요건 : 「창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업종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3 : 창업 시점
  • ‘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창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한국표준상업분류 코드 분류명 예시
55102(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3 및 56219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 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1.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2.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

지급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직접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3회 구분 지급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5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취업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30만원, 6개월 근속 시 40만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총 150만원)을 3차례로 지급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3(6)(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사업주 확인서’ 등 근속여부 확인서류 등)
      ※ 1차 ‘피보험자역취득신고’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2~3차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후관리(6개월)을 통해 ‘근속’여부를 유선 확인
    •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