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선정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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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 당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인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선정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일반신청자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및 상담일정 등을 통지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치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서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내용을 심의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