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참여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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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개념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2: 결석일수 제한
  • 기본원칙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출석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
  • 인터넷 훈련 수강은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지급요건 3 : 지원한도 내 직업훈련
  • ‘기간’상 한도
    • 수당수급 목적의 ‘직업훈련 유랑자’ 소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지급요건 4 :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지급방법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월 최대 28.4천원 (최대 6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일괄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