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내용-종료,중단,유예,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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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원칙적으로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종료」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통상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종료」의 효과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종료」조치를 받게 되면,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종료되고, 참여 횟수 및 직전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취업지원이「종료」처리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단」된 경우와 달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
  •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창)업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창)업하여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설정
    기초수급자 정보 목록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
    미취업 1년 이상 취(창)업
    2년 6월 없음

취업 기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 근속이 유지된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미취업: 중도탈락, 기간만료 포함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음

산정 기준일: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중단, 기간만료, 취업 등)일의 다음날

창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된 자의 경우는 초기상담일 이후 신규 창업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창업유지기간을 판단하고, 창업유지의 종료 시점은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법무부의 일자리허그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층 지원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여유예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