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선정요건 및 절차

home 사업소개 지원대상자 선정요건 및 절차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 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중단(종료)'일부터 참여유예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대상 복지사업 수혜 가구원

의료급여지원사업 등'차상위계층'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차차상위이하 가구원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