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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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9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소득인정액 (B=A×0.6)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보험료 (B×0.03335) 35,161 59,870 77,450 95,031 112,612 130,192 147,86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 중위소득 60% 금액 × 0.03335(직장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생활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니트(NEET) 족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1.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2.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3.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특수형태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1. (1)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2.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 (3) 학습지교사
  4. (4) 골프장 경기보조원
  5. (5) 보험설계사
  6. (6) 택배·퀵서비스 기사
  7. (7) 신용카드모집인
  8. (8) 대리운전원
  9. (9) 대출모집인
  10. (10) 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제외)
  11.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12) 방문교사
  13. (13) 가전제품 설치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FTA 피해 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세~34세이하)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20년 2월말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1이후부터 참여가능(나이무관)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대학교(전문대, 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 '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5.1부터
    • '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11.1부터 참여가능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소득인정액 (B=A×1)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보험료 (B×0.03335)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335(직장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참여 가능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는 참여 제한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