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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더드 원칙을 아시나요? 1954년 영국 웨일스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공동 경영하던 폴란드 출신 시쿠트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공동 경영자인 오누프레이치크가 시쿠트를 살해했다는 심증이 있었지만, 시쿠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오누프레이치크는 시쿠트가 ‘폴란드로 돌아갔다’는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고,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그를 처벌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밀수색 끝에 농장에 딸린 집 부엌에서 미세한 뼛조각과 벽에 튄 혈흔이 발견되었고, 오누프레이치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오누프레이치크는 뼈와 혈흔이 ‘토끼’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법의학자와 수의사 등 전문가 증인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 대법원장이었던 고더드는 ‘다른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정황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 증거들이 오직 한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배심원들이 인정하는 한, 시신 없이도 살인죄는 인정될 수 있다’며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더드 원칙’으로, 이 판결 후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답니다.
하지만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이라도 무고한 누명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르자면, 완벽한 수사와 판결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최선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의 과학화와 수사기법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피의자나 목격자들의 진술, 최상의 과학기술과 기법을 적용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더욱 유명해진 화성연쇄살인사건. 1986년부터 91년까지 연약한 여성 10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지만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고 말았지요. 20년이 넘게 한 사건에 매달려 왔던 수사관들은 지금까지도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요즘의 DNA 채취기술이라면 유전자 감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는 진일보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강호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2009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강호순은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그의 옷에서 발견된 10억 분의 1g의 혈흔을 분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과학수사의 힘이었어요. 진보한 과학수사로 인해 극히 미세한 양의 증거물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과학수사는 지능화되고 있는 현대사회 범죄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랑, 윤미희(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