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단체의 이사장 또는 임원으로서 단체의 설립 취지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수행직무
사회복지사업단체의 이사장, 단장, 대표자 등의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양로원, 구호소, 모자원, 생활보조를 하는 사업, 경제보호를 하는 사회사업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이들 사업에 관한 지도, 연락, 조성 등의 업무를 운영·총괄한다. 사회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 집행한다. 단체 내 소관 관공서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직원의 인사 및 운영비 등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