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피해구제 보상금을 산정한다.
수행직무
의무기록, 부검기록 등 유관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된 의무기록 및 문헌자료 상세 분석을 시행한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안건 관련 의약품과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을 운영하여 의약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지급제한 사유 여부 등을 자문 받는다. 자문결과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