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지원하고, 자문하는 일을 한다.
수행직무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일을 한다.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을 검토한다. 그밖에 조합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