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 장치, 선적 등에 관련된 거래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항만청, 세관, 법무부, 검역소, 경찰서 등에 입항예보서를 제출한다. 항만청 선석회의에 참석하여 선석(Berth:船席,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을 확보한다. 본선검역을 의뢰하고 실시한다. 화주에게 본선 입항시간 및 하역 관련 일정을 통보한다. 하역회사 및 하역관계자와 하역계획 등을 협의한다. 도선, 예선, 줄잡이, 검수, 검정 등 용역 관련 업체를 수배한다. 본선 접안 시 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입항수속을 한다. 하역작업 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 본선선장의 요구사항 및 항만의 특수사정 등 본선의 정박 중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선장과 협의한다. 본선 하역작업 감독 및 작업 진척상황을 체크하여 총대리점에 보고한다. 양하 및 선적서류(S/O, M/F, B/L 등)를 작성한다. 본선 요구사항(급수, 급유, 선용품 등)을 처리한다. 선원의 치료, 선원사무 및 선박수리에 대한 수배업무를 수행한다. 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본선 출항수속을 한다. 본선 출항 후 상황을 총대리점에 통보한다. 본선입항 후 출항 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청구 및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