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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사전

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에 수록된 직업들은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수많은 일을 조직화된 방식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제재기조작원

직무개요

대차기로 제재한 반제품(혹은 빵재)을 테이블(Table)식 제재기를 사용하여 제재기보조원과 함께 규정된 치수의 각재나 판재로 켠다.

수행직무

제재할 각재나 판재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기계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 제어판에 수치를 입력하거나 해당 규격의 핀을 눌러 반제품이 일정 두께의 각재나 판재로 켜지도록 하는 안내판(지그)의 위치를 고정한다. 작업대 위에 반제품을 올려놓고 띠톱작동스위치를 넣어 띠톱을 회전시킨다. 테이블제재보조원에게 작업시작 신호를 한다. 목재의 한쪽 끝은 손으로 움직여 복부에 대고 곧게 켜지도록 목재를 주시하며 복부로 목재를 밀어 회전하는 띠톱에 댄다. 한쪽을 켜고 난 다음에 작업대 위로 미끄러져 돌아온 목재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일정 치수의 각재나 판재를 켠다. 죽데기(Slabs: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켜고, 죽데기는 후공정으로 인계하여 야적장, 창고 등에 적재하도록 한다.


부가직업정보

  • 정규교육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제어조작)
  • 작업강도 : 힘든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대기환경미흡
    위험내재
    소음·진동
  • 유사명칭 : 테이블제재원, 소할제재기조작원
  • 관련직업 : -
  • 자격/면허 :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 고용직업분류 : [8821]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 표준직업분류 : [8911]목재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표준산업분류 : [C161]제재 및 목재 가공업
  • 조사연도 : 2017
  • 비고 : -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김중진, 윤미희(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