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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진로 직업정보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에 수록된 직업들은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수많은 일을 조직화된 방식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감정평가사

직무개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대상물의 감정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계획을 세운다. 부동산 및 동산 등 감정평가 대상의 내용, 성능, 구조 등 가치에 미치는 제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 한 후 법인 내 동료 감정평가사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한다. 감정평가업무 수행 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기도 한다.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감정평가, 기업체의 자산감정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감정평가, 법원 경매물건 감정평가 등을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 유사명칭 : 부동산감정평가사, 부동산감정사,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감정평가사
  • 고용직업분류 : [0234]감정 전문가
  • 표준직업분류 : [2741]감정 관련 전문가
  • 표준산업분류 : [L682]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조사연도 : 2021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