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설계설명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조언한다.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감리)한다.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업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의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