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화학, 유효성분, 물리성 등의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고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시중에 유통 중인 농약의 시료를 채취한다. 분석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 품목고시용 농약의 검사 및 농약원제의 유해성분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은 시·도 및 해당 제조업자에 내용을 통보하여 봉인 및 전량 수거 조치를 하고, 불합격 농약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불합격 농약 제조 및 수입업자의 명단도 공개한다. 수출용 농약의 제조능력을 조사하고, 원자재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한다.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방법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농약제조시설을 조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무등록 제조업체(수입업체), 판매업소를 단속해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