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 후 이화학·유해성분 검사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행직무
비료의 생산허가, 품목추가, 허가사항 변경으로 품목에 대한 검사성적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회사의 시설유지 여부 등 실태를 점검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통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 결과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되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한다. 비료 검사에 관한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비료 포장대의 품질검사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