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내부에 존재하는 결함 또는 사용 시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위와 유해물의 종류 및 유해정도를 검사하고, 검사대상물의 품질관리, 품질보증 등을 통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초음파(Ultrasonic)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수행직무
검사대상에 따라 판제검사, 관상제품검사, 주물제품검사, 볼트 및 스터트검사, 용접부검사 등으로 분류한다. 금속과 비금속 재료에 대한 검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가동전·가동중검사 또는 기타검사를 위하여 검사대상의 특성, 용도, 형상, 재질 등에 따른 장비사용기준과 판정기준을 설정한다. 검사실시의 기준이 되는 검사수행절차서를 작성한다. 검사장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피검체와 동일한 재질의 비교 시편에 인공결함을 만들고 시험·검사하여 시험결과와 결함을 비교한다. 검사장비의 점검이 완료되면 초음파탐상장비(초음파펄스반사형 검사장비 등)와 탐촉자, 접촉매질,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검사수행절차서에 따라 검사한다. 탐상장비의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신호를 판독하여 파손된 부분을 추출하고 피검체 도면, 적용코드, 판정규격 등을 검토하여 결함의 종류와 유해정도를 판정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판정내용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