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관련 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특허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 취득업무를 대행한다.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발급 거부 등의 특허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 특허에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