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외국법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및 계약체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소송발생 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행직무
국제 거래와 글로벌 사업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협상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성 사업 및 글로벌 투자 사업에 대한 법무지원을 한다. 법률적 제도적 이슈 및 중요의사 결정 사항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다. 국제거래 또는 해외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 대응업무를 한다. 기업 내 계약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외부 법률 용역계약을 관리한다. 미국, 영국, 베트남 등 원자격국의 법령에 대해 자문한다. 원자격국인 당사자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대해 자문한다. 국재중재 사건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