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입양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입양, 성년후견 등)에서 당사자의 성격,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심신상태, 가족관계 및 역동 등 사안의 분쟁의 원인을 조사한다. 소년법에 의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 등 제반사정 등을 조사한다. 가정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 등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폭력범죄의 동기와 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한다.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거나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평가하거나 집이나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