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검토, 감축량검증 등을 통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신뢰성, 성실성, 투명성, 일관성의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보증한다.
수행직무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운영기구(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에 제출된 사업설계문서(PDD:Project Design Document)의 베이스라인(Base-Line) 방법론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설정 등이 주어진 요건(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합성, 투명성, 보수성 등)을 만족하는지 타당성 검토(Validation)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의 감축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계측장비의 설치·운영 및 측정업무, 수집된 감축량 데이터의 이상 유무에 대해 감축량검증(Verification)업무를 수행한다. 검증 및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