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 및 기관(금융기관, 정부기관 등)과 거래, 계약, 금융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의뢰할 경우,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조사·분석에 착수한다. 증권감독원, 상공회의소, 법원등기소 등 관청이나 관계기관, 협회, 조합 및 사업체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사업체의 사업내용, 거래실적, 설비규모, 자본금 및 사채발행 현황 등과 같은 자산구성, 경영자의 능력 및 동종업계의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검토한다. 수집된 자료와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회보서(조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다.